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강조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다른 소송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외무성 역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