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여아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정인양’은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정인이는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했고, 사망 직전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정인 양에게서 골절과 장기 파열의 흔적까지 발견된 것과 사망 전에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양부모와 신고를 접수했던 양천경찰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