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25일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 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뒤 다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컴퓨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컴퓨터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를 보내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