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사업자 노동권 인식 향상 경기도, 2021년 노동법률교육 추진

경기도가 올해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노동법을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두 축으로 추진된다.

노동자 대상 교육은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용자 대상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와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가 대상이다.

도는 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선발 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를 우대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2000만∼3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