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14일 대법원 선고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에 모든 법정 다툼을 끝내게 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론 논란으로 웃고 우는 이재명·이낙연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판결 확정 전까지는 입장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대법원 선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형 그대로 확정 시 박 전 대통령 ‘징역 22년’ 형기 마쳐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된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박영수 특검은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뇌물수수와 강요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는 각각 징역 25년, 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죄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다시 형량을 정하라는 이유로, 특활비 상납 사건은 2심이 일부 무죄로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혜진·이창수·이도형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