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나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대협 관계자들 명예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 “강의실 안의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건 암흑기 중세시대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12일에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