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첫 재판에서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 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류 전 교수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윤미향 (의원의) 고소장 하나에 대학교수가 법정에서 서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정에서 검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곳곳 위안부 피해자들의 여러 증언이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다.
류 전 교수 측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변호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이 했다는 말이 나오는 녹취록이 불법 녹음에 의한 것이란 점도 인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류 전 교수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오는 3월12일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총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