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이용이 재개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8㎡당 1명(방문판매업은 16㎡당 1명) 인원 제한 및 출입문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오전 5시∼오후 9시 영업, 5인 이상 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자 고통 완화 사이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카페는 이전처럼 매장을 이용하면 되나.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뒤 사용해야 한다.”
-코인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같다. 다만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은 허용되나.
“헬스장은 이용 시 사람 간 2m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 줌바,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도 사용할 수 없다. 당구장은 4명까지만 동반 입장과 이용이 가능하다.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운영자는 하루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학원 수업은 사적 모임이 아니어서 한 교실에 5명 이상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1대1이 원칙이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만 교실당 4명까지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어떻게.
“예배, 미사, 법회 등이 해당한다. 수도권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비수도권은 20% 이내 인원이 허용되며,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목사를 포함한 참석자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큰소리로 함께하는 기도, 성가대 운영, 수련회·부흥회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음식 제공 등은 모두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완화한 배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집합이 금지되거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또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코로나19 일평균 환자 발생이 12월 700여명에서 최근 330∼340명대로 줄어든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은 없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 간 접촉이 늘고, 긴장도가 떨어지면 확진자는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아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기도 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지금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