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에서 털조끼를 결제했다. 결제 후 2주를 기다려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제품 원단이 좋지 않으니 다른 제품을 구입하라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전에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960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간 거래는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많이 이뤄졌다. 이런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