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장 40년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한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30~40년 모기지로 청년층 주거 안정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가닥
오는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한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이며,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이다. 이자상환이 유예된 대출의 원금은 약 4조7000억원이다. 은 위원장은 “원금상환까지 하면 전체 40만건이 되는데 이 중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며 “많은 차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116조원에 대해 모두 이자를 안 갚은 게 아니라 4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며 “실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자상환 쪽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2월 중 결정”
은 위원장은 오는 3월15일로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문제”라며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하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셈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직원도 이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당 및 국회 쪽과의 논의 진행에 대해서는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