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상자와 보상 규모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책무를 강조하고 연내 입법화를 강조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손실보상법은 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이익공유금액(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사회연대기금법안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올 3월 말 시한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의 재연장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계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코로나 피해 분담 입법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 뿐아니라 주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돌아야 할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면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 가치나 매력을 잃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순·이정우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