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당사자들은 현실성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을 놓고 재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력이익공유법’과 관련해 “기업의 이윤을 빼앗는다는 개념보다 참여하면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보전해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IMF 때나 금융위기 때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게 국가가 국민 세금을 지원해서 회생과 회복을 도왔던 사례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허 대변인은 “이자를 잠깐 유예하고 감면해주는 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기업·금융기관들이) ‘팔 비틀기’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상생연대 3법 입법 추진 등으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익공유를)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지만 (사실상) 강제하는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은 열심히 일한 죄를 묻는 민폐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재식 부대변인도 “(정부·여당이) 이젠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를 이익공유라는 이름으로 갈라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정우·남혜정·김주영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