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와 관계 기관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마무리한 가운데 압수물 분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전후에 걸쳐 이뤄진 위법성과 법무부 의뢰로 시작된 2019년 검찰 수사가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불기소 처분된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4쪽 분량의 2차 공익제보서에는 대검을 통해 법무부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이 검사의 긴급출금요청서의 위법성을 파악하고도 이를 무혐의 처리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다. 당시 수사를 이끈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팀은 2019년 6월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보고’라는 문서에 이 검사가 권한 없는 긴급출금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출금을 요청한 점과 무혐의·허위 사건번호로 출금을 요청한 혐의를 근거로 수사해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못했다. 공익제보자는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공항, 법무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요구로 긴급출금의 위법요구를 더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보고했다”며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부장의 연락으로 검사 비위 발생 사실을 보고 못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이 법무부 고위인사 대상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 성명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을 진두지휘하고 사후 수습에 나선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법무실장을 맡았던 이용구 차관, 차규근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 등을 염두에 둔 영장 발부라는 해석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