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법제화’에 힘 실은 文…“중기부 등이 검토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빠른 경제 회복과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은 가중”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내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법제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일으켰던 손실보상 제도화를 문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것으로, 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손실보상법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과 묶어 ‘상생연대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법제화는 재정 상황 고려와 함께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후, 여권에서 ‘기재부의 나라냐’ 등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곳간지기’를 구박할 게 아니라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의견을 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기재부가 ‘동네북’이 된 거 아니냐는 씁쓸한 반응이 관찰되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