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8일 운명의 날… 헌재, 위헌 여부 판가름

‘1월21일 출범’ 공수처, 합헌이면 ‘순항’ · 위헌이면 ‘존폐 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정식 출범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28일 결론 낸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헌재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서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를 회부해 심리에 본격 착수해왔고,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했다. 공수처 설립 목적의 정당성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유 의원 등이 지난달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은 올해 초 심리에 들어간 만큼 당일 결정이 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후보로 채택했고, 대통령 재가로 김 처장은 지난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현재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르면 이번 주 김 처장은 복수의 처장 후보군을 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고, 내달 2∼4일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에 대한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공수처법 합헌 결정이 나오면 공수처는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활동을 지속하게 되지만,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공수처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돼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