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익제보자 보호” 강조했는데… 법무부, 김학의 제보자 고발 검토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옥죄기’
정권 불리한 내용 제보 압박 반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고발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익제보자 보호’를 약속했고 여권도 이런 기조를 공언하면서도 불리한 내부 고발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옥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차규근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A씨를 고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7년 9월 취임한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하고, 위법성에 대한 방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하며 사태를 수습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A씨 신분과 관련,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언급하고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로)의심했다”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A씨를 고발할 경우 형식적으로 공익제보자 요건을 갖췄는지, 내용 면에서 공익제보 취지와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사법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이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고발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폭로한 청년의 실명이 여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고, 저도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지만 그 대상이 왜 이(김학의) 사건이어야 하느냐”며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이현미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