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용서받아"…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집유'

허락받고 동영상 촬영했지만 동의 없이 SNS에 게시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20년간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B(17)양을 알게 된 뒤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했다. B양에게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10월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B양의 동의 없이 이 동영상을 SNS에 게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A씨는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같은 SNS에 10여 차례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미성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