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고 돌봄 공백에 놓인 위기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시민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복지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한다는 목표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 문턱 완화 △복지 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 중 절반에 가까운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점포 임차인들과 임대인 간의 분쟁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차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월세를 내지 못해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놓이거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센터를 찾았다. 센터가 분류한 상담 유형별로는 임대료 조정(21.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무효(16.5%), 계약갱신·재계약(12.8%),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권리금(7.9%) 순이었다.
시는 이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 110건을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을 포함해 비슷한 분쟁을 겪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은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