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출금 사건' 이첩… 헌재 판단 이후 의견낼 것”

헌법재판소,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판단 이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수사 실무책임자인 공수처 차장은 이르면 28일 제청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처장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법상 수사기관이 검사의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김 전 차관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내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결정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결정문을 분석해 공수처의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때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이 헌재 위헌 심사의 쟁점”이라며 “(김 전 차관 사건 이첩과 관련이 있는) 이 조항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관련해 일반 권한은 검찰과 경찰이 갖되 특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대상은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조항”이라며 “최고 기관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기에 (향후 공수처의) 법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처장은 차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는 “이번주 중에, 내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 제청은 김 처장의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김 처장이 차장을 복수 제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야권에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법률상으로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을 해야 하고, 복수 제청은 법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 처장은 “결국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이 임명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단수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취임 일주일차에 접어든 김 처장은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이찬희 변협 회장과 공수처 현안, 사법개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5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고, 전날은 국회를 예방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공수처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9일에는 대법원 예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인 김 처장은 취임 후 거의 매일 공개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