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최강욱 의원 기소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6일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모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이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재구성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4월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이모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의 최 의원 기소는 고발 후 9개월 만이다. 

 

한편 최 의원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10월 최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 허위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되면서 입시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