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도로명주소에 지상도로 이외에도 지하·고가도로, 지하상가 통행로가 포함된다. 버스·택시 정류장과 옥외 승강기, 대피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3월9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월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는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에도 부여된다.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의 도로 유형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할 예정이다. 예컨대 서울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지하상가 입점 업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중앙통로 110’을 포함한 주소가 부여된다.
버스 및 택시 정류장과 옥외 설치 승강기, 대피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이런 사물주소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으로 하고,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다중이용 시설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혹은 육교승강기, 지진대피장소)’과 같은 주소가 부여돼 위치 찾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 사업지역 명칭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차후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뀐다. 가령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3’ 식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되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에는 ‘전라북도 ○○시(군) 새만금중앙대로3’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19종의 공문서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