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유흥시설과 학원·실내체육시설 총 550곳에 300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 ‘강남형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10억원 이상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 이상 실내체육시설 50곳이다. 다만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제외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