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4.15 총선에서 경쟁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담당한 자원봉사자 A(44)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문자메시지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지지자 B(50)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3선 국회의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천 경쟁을 벌인 특정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문을 바탕으로 한 보도자료를 자원봉사자 A씨에게 작성하도록 한 뒤 99명의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해 보도하도록 하는 등 특정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