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지난 22일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