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가장이 결국 숨을 거뒀다. “억울해서 더이상 살 수 없다”며 딸 셋을 남겨 둔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지른지 나흘 만이다.
1일 A(51)씨 유족과 지인 등에 따르면 전북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던 A씨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그는 지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상 정도가 심한 데다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의식을 잃어 위독한 상태였다.
그는 불을 지르기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김모씨는 “동생(A씨)이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 금액이 6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에 따르면 A씨와 김씨는 2019년부터 이 빌라 공사에 참여했지만, 건설업체 측은 준공 이후로도 대금 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만 수십 곳이며, 전체 체불 규모는 32억원 상당이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동생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이번 A씨의 분신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은 체불임금 문제 등에 대한 진상 파악이나 해결 방법 모색 등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