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재산 분할이 예상되는 최태원(61)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논의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전연숙)는 2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최 회장 측 조숙현 변호사와 노 관장 측 한승 변호사 등 양측의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50여분 동안 진행됐다. 양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감정 절차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한 상태다. 이들 중 감정평가사 1명은 미술품 감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감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때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밝힌 재산 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했고,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