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 언론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디어·언론상생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 TF는 최고위에 인터넷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형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악의적 가짜뉴스’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 권리와 사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되레 공익을 해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악의적 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어떤 기사가 악의적이고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데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19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검증조차 하지 않고 검찰을 공격했다. 최근 유 이사장이 가짜뉴스에 대해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