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이 넘겨진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것을 감안하면 조씨가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기간은 총 45년이 됐다.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도 명령했다.
조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뿐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 등을 보면 과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강씨는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조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