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는 4일 “채무자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자 먼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