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는 4일 “채무자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자 먼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