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용’ 가능 中해경선, 댜오위다오 첫 진입… 중·일 한때 일촉즉발 [특파원+]

6일 오전 4시45분 2척 진입…日 순시선 출동 퇴거요구
오후 1시15분쯤 빠져나가…무기사용 여부 현재 미확인
中, 1일 무력사용 인정한 해경법 시행…주변국 긴장 고조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 해역. NHK 캡처

중국 해경국 선박이 6일 중국 관할해역에서 무기사용을 허용한 해경법 시행 후 처음으로 중·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 해역에 진입했다.

 

◆중·해경 영유권 분쟁해역서 한때 대치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은 이날 오전 4시 45분쯤 난샤오다오(南小島·일본명 미나미코지마) 남쪽 해역에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해 일본 어선 2척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일본의 해경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어선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 해경선을 향해 퇴거를 요구했다. 중국 해경선은 진입 해역에서 이날 오후 1시15분쯤 빠져나갔다. 

 

NHK는 이와 관련해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일본 영해 밖 접속(接續)수역을 항해하던 중국 해경선 4척 중 2척이 이날 오전 6시전 일본 영해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영해는 영토에서 12해리(22.224㎞), 접속수역은 영해에서 다시 12해리 이내 수역을 말한다. 영해에서는 주권국이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접속수역에서는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에 대한 검사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 해경선의 댜오위다오 해역 진입은 지난 1일 해경법 시행 후 처음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국회 격)는 지난달 22일 해경국이 중국의 주권·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조직·개인에 대해 무기사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경법을 선포했으며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댜오위다오 해역에 진입한 중국 해경선의 무기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 해역 내 5개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수시로 들여보내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中해경 제2해군 역할…경계  미확정 주변국 긴장

 

해경국은 2013년 출범 시에는 일반 정부 조직이었으나 2018년 최고 군사 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아래의 조직인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總隊)를 겸하게 돼 준(準)군사조직으로서 제2의 해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해경법에 따르면 해경국은 주권 및 해양 권익 수호기관으로서 관할 해역에서 외국 선박이 불법 생산활동 종사, 정선명령 불이행, 승선 점검 거부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 없을 경우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중국  해경국 해경선 모습. 한국 해경,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 해경국(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은 영어명으로 모두 ‘Coast Guard’를 사용한다. 바이두 

해상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거나 해상에서 엄중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때, 법 집행 선박이나 항공장비가 무기나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해경대원 휴대무기 외에 선박이나 항공기 탑재 무기도 사용 가능하다. 또 임시경계구를 설치해 해상안전 보호, 해양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 등의 명목으로 선박이나 인원의 통행, 정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軍) 지도기관의 명령에 따른 방위작전 임무도 수행하도록 명기했다.

 

중국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면서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주변국과 영유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국이 관할 해역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관할권을 일방적,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양 권익 수호를 빌미로 무력 사용에 나설 경우 심각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한·중 간에도 양국 입장차로 서해,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