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한 데 이은 후속 입법 작업이다.
당내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난 ‘공소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전면 폐지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임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준용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수사관 직급은 1∼7급으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수사청법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로 할 것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처럼회는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형성과 더불어 탄생한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운용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수사기관으로 변질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처럼회는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다 기소하지 않고 봐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진 까닭에 타건 압박수사 등의 불법수사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처럼회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 훈련’을 했다는 일부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검찰에 남은 수사기능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수사청이라고 하는 제3기관이 맡는 것이다. 경찰이 아니고 검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청 법안과 기소처 법안을 세트로 봐야 한다. 공소청 법안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법안 통과 시점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당론화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여러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당정협의도 해야 한다”며 “숙의과정과 숙려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어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아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