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면 아파트 분양 ‘봇물’… 전국 8만가구 풀린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설 연휴 직후부터 다음달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8만여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던 단지들이 다음주부터 공급되면서 역대급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배나 늘어난 수치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3월 전국에서 7만9819가구(임대 제외)의 아파트가 분양한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수치다. ‘물량 폭탄’ 우려를 빚었던 지난 2016년보다 2배가량 많은 역대급 공급량이다.

 

이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3만1768가구가 공급된다. 그밖에 경남(1만559가구), 대구(6078가구), 인천(5690가구), 부산(5588가구), 충북(5074가구), 서울(3458가구), 충남(306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만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이 넘는 4만916가구(51.3%)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분양가상한제 이후 한동안 공급절벽에 시달렸던 서울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서울 중구 인현동2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등이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시행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해당 기간 실거주 의무를 어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