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허용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정리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왜 연장하나.
―이사할 때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는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운영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 약 43만개소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비수도권 방문판매업도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영업 허용된 유흥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은.
“전국 유흥시설 4만개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8㎡당 1명, 룸당 최대 4명) 준수 △아크릴판 설치·1인 노래만 가능 등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등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
―학원에서는 4명을 초과한 사람들이 같은 수업을 들어도 되나.
“학원 수업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4㎡당 1명꼴로 동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샤워실 이용은 가능하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