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직계가족은 5인 이상 금지 예외
부모님 포함 5인 이상 외식 가능
형제·자매끼리는 4인까지 허용

영업제한 시간 사라진 곳은
수도권 학원·독서실·PC방 48만곳
비수도권은 식당·카페 등 52만곳

유흥·체육시설 방역수칙은
클럽 등 춤추기·테이블 이동 금지
사설 풋살장·야구장도 경기 가능
서울의 한 헬스장에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그러나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00건 가까이로 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거리두기도 완화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7∼13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수도권 281.6명, 비수도권 71.6명으로 2단계 기준(300명 초과)을 충족하고 있다.

 

단계 조정으로 수도권의 영화관, PC방 등은 시간 제한없이 영업이 허용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유흥시설도 15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으로, ‘자율과 책임’ 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 아니어서 거리두기 완화가 잘못된 신호를 줘 재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3주간 300∼400명대로 정체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병원 등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 ‘5인 모임 금지’ 유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허용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정리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녀 등이다. 직계가족이 5명 이상 모여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만나거나 지인이 포함되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밖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제사 등 가족 모임도 예외다.”

 

―이사할 때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는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운영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 약 43만개소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비수도권 방문판매업도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은.

“전국 유흥시설 4만개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8㎡당 1명, 룸당 최대 4명) 준수 △아크릴판 설치·1인 노래만 가능 등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등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도입 5가지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 좌석에 거리두기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학원에서는 4명을 초과한 사람들이 같은 수업을 들어도 되나.

“학원 수업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 시간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

―헬스장·축구장 등 이용도 완화된다는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전체 면적 기준 4㎡당 1명꼴로 동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샤워실 이용은 가능하며,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하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가 적용돼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대구 시내 한 유흥업소에 붙은 안내 문구.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