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평균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21억원이었다.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 일을 기준으로 1년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의 경우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미수령 당첨금은 2016년엔 542억원이었고,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미수령 건수로 보면 로또(온라인복권)는 연간 약 600만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여만건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로또와 연금복권을 각각 567만9025건, 123만7139건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자들은 약 90%가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시간이 갈수록 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 당첨 후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해 12월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복권 당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멸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