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순찰차·파출소에서 '애정행각' 벌인 남녀 경찰관 결국 파면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걸쳐 내연관계 맺어와

근무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관이 파면됐다.

 

경북경찰청에서 최근 수년 동안 불륜 경찰관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파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근무시간 순찰차와 파출소 내에서 애정행각을 한 경북 지역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를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파면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B씨는 지난해 말 A씨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의 집에서 소란을 피웠고 내부 고발까지 했다.

 

감찰 관계자는 "A와 B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됐다"며 "이후 이달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조치됐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