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 결정

우리·기업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40∼80%의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고, 안전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두 사례에 대해 각각 78%, 68% 배상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고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투자대상(플루토FI-D1)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65%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하도록 정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우리 2703억원, 기업 286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이 환매 연기되면서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 2월 15일 현재까지 68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은 판매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손해가 확정됐을 때 진행할 수 있지만, 라임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정산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이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이뤄졌고, 은행권에서는 이번 우리·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