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접종 사망 시 인과성 조사 후 보상금 4억3000만원 지급”

“접종 이상반응 확인되면 신청 120일 이내 보상 결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사망일시보상금 4억3000만원가량 산정돼 지급된다고 24일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국민들과 또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역학조사와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조사를 진행하고,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정 청장은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보상신청 후 늦어도 120일 이내에 보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청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라며 “‘대부분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