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등 53개를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도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표원과 환경부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 제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2배 넘는 샤프 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 등 학용품 11개와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가 포함됐다. 조임 끈이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30배 많은 유아용 티셔츠 등도 적발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슬라임 완구 6개, 납 성분이 최대 1000배가 넘는 어린이용 안경테 등도 리콜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또 화재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도 리콜 조치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도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