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검찰과 ‘김학의 사건’ 이첩 논의한 적 없어”

김진욱 공수처장.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몇 차례 일반적인 사건이첩 기준 논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합의한 실무 채널이 가동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향함에 따라 검찰이 이를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공수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법률 25조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혐의 발견’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않은 점, 공수처가 인사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검사·수사관 채용 일정이 지연되는 점이 변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당시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세 번째 소환 통보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출금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신청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 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미코바이오메드(미코)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코 주식이 8000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코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500만∼2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미코가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김 처장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약 475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김 처장은 오는 28일까지인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을 기한으로 보는데, 28일은 일요일이고 내달 1일은 3·1절로 휴일이기에 2일까지 추천하면 기한을 지키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 중으로 진행할 검사 면접 전에 구성돼 선발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