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김해 백지화’ 석달 만에 본회의 가결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환경 평가
與, 내달 특위 설치… 사업 추진 속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오른쪽부터),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TV를 통해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권 신공항 부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특별법)’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린 뒤 석 달여 만이다. 여야 모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다. 김해 신공항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특별법 법제화에 당력을 쏟은 민주당은 다음달 초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당내 ‘가덕신공항 특위’를 설치키로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이날 “특위는 특별법에 담긴 여러 행정절차와 관련해 정부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앞서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에 드는 사업비가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2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난달 통과된 ‘정인이법’을 보완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국제노동기구) 비준 동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