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 끝 추경안 나왔다… 피해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급

385만명 지원… 고용취약계층도 지원
소상공인 전기세 3개월간 30∼50% 감면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9월 말까지
지난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뉴스1

난산 끝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2일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안 중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투입 자금이 6조7000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을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준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지난 1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9월 말까지 재연장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동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 도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올해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차주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 5대 원칙이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1년 연장된다.

서울 명동 한 식당이 점심시간 임에도 한산하다. 연합뉴스

◆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30∼50% 감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 등 총 115만1000호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 적용된다.

 

납부유예는 이달 즉시 시행되며,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