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번화가서 ‘묻지마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대낮 많은 사람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40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씨(27·여) 에게 수차례 ‘만지고 싶다’는 말을 내뱉으며 신체를 만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2일 오전 8시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제과점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던 C씨(20·여)를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A씨는 평소 C씨를 마음에 들어 했으나 C씨의 어머니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병력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휴대한 흉기로 C씨를 위협하고 협박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흉기로 찌를 듯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