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야에 당부 "4차 재난지원금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

文 대통령, 추경안 규모 관련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내용을 설명하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규모와 관련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했다"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4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나왔다"며 "노점상,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화해·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와 관련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 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된 가운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