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법치파괴’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수청법안의 ‘3월 중 발의· 6월 중 처리’ 원칙을 견지했다. 윤 총장과 공개 충돌이 부담스러운 것이지 중수청 설치는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청와대도 “절차대로 의견을 개진하라”며 윤 총장을 우회 질책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향후 여권의 중수청법안 처리가 본격화하고 윤 총장과 검찰의 반발이 더욱 강경해질 경우, ‘윤 총장과 검찰’ 대 ‘청와대와 여권’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직을 걸어 막을수 있는 일 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 인터뷰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역시 윤 총장의 인터뷰에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직접 비판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이 공개 반박을 자제하는 배경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됐다는 사안 전례에 대한 경험 탓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대응에 하나하나 반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시행 유예기간 등 법안의 일부 세부 내용과 내부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3월 중 발의 6월 처리’라는 큰 틀은 그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윤 총장이 중수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일부 공감을 표했다. 김 처장은 이어 “만약 공소 유지가 안 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그러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얻기 힘들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진·김선영·이도형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