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전력에도 또 “투자 수익률 50%”… ‘주식 사기’ 50대 실형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금을 주면 돈을 벌어 갚겠다고 속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쯤 지인 B씨에게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3000만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어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