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의 조사를 위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운영키로 했지만 관련 수사 노하우가 많은 검찰이 빠지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올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을 가로막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검찰을 적극 투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생 사안 관련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8일 검찰 참여의 장점으로 ‘효율성’을 꼽았다. 그는 “검찰이 다른 부처에 자료나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 협조가 가장 빨랐다. 검찰에 대한 다른 기관의 두려움도 (수사 진척에) 영향을 미쳤다”며 “합동수사본부에서 결론을 낸다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소 후 재판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검찰이 사안을 주도하며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는 게 가장 신속한 처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도 매번 검찰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지난 5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국수본의 직접 수사 부서인 중대범죄수사과,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등으로 편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이 지휘만 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며 “고소·고발·신고된 사안을 수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LH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투기 정황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경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럴 경우 앞서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와 같이 경찰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권구성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