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관련 홍익표 “신도시 지정 취소나 개발 유예도 검토해야”

‘LH투기 방지법’ 소급적용도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지정 취소나 개발 유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취소나 유예도) 물론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지 않거나 1차 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취소나 유예) 가능성도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는 ‘LH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적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시점, 그러니까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문이나) 규칙조항이나 (넣는 안이다) 이런 문제는 좀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많은 국민께서 이런 행위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변 장관이 그 당시 이런 비리를 인지했거나 묵인·방조했다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재 밝혀진 게 없다”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하기보다 도리어 국토부 장관으로서 과거 사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조사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6대 범죄, 마약 수사나 중대범죄 등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다”며 “1차적 수사 주체가 경찰이다. 이건 검찰도 알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국가수사본부에서 1차 수사를 하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