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반격, 유시민에 5억 손배소 “누가 거짓 뉴스 제공했는지 스스로 밝혀라”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혀”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해 1월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유 이사장은 수사기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검찰에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한 뒤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부인했고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유 이사징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무엇보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