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 20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사찰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아들
사찰 내부문제 밖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 명목으로 막대기·발로 마구 때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영)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을 2시간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0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